공적인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표현이 왜 2차 가해가 된다는건지 누가 이해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안희정 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코맨트를 달지도 못하게 할 의도로 2차 가해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운운하는거라면 이 자체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