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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4-06 13:40
조회: 3,307
추천: 6
윤석열장모 농지법위반 자백??????‘농지법 위반’ 사실상 시인한 윤석열 장모 쪽의 황당 한 해명 [윤석열 장모 최씨 농지법 위반 의혹] 윤석열 장모 쪽 “제3자 경작 문제안돼”…보도 이후에야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꼬집어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 중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모 쪽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농지법 위반이 주요 수법으로 쓰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사건을 “망국 범죄”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5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의 법률대리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사들에 최씨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보내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 농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개인이 농지법을 준수(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개발업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업무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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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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