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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5-17 14:45
조회: 6,847
추천: 3
“지난해 종부세 대상 절반은 24만원 납부…공포 부풀려져”“지난해 종부세 대상 절반은 24만원 납부…공포 부풀 려져” 국회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절반은 연간 24만원을 납부했다”며 “종부세를 놓고 현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공포가 조장됐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 9643원을 부담했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 192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하위10%인 6만 6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 7871원에 불과했다는 것. 2020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이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액은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도 184만원보다 89만원 올랐다. 이 가운데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 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위10%의 1인당 종부세는 1992만원으로 전년보다 76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의 1인당 세액은 23만 9643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 4922만원이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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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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