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도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그의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는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 고객에게 배상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