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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5:14
조회: 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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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차값 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 임대아파트에 공지문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도 “저도 LH 아파트인데 벤츠, G90 등 고가차량 여러대 있다” “자동차 명의 나눠서 등록하면 못잡는다” 등 다른 임대주택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 6월 기준 322대로 크게 줄었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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