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창덕궁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로 창덕궁 대조전 문고리 고정 장치 등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장이 제한되는 시간에 창덕궁 안으로 입장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말리던 관리자가 A씨의 이상행동을 경찰에 신고했다.

창덕궁관리소 직원이 A씨의 행동을 막으면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