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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urn
2024-05-02 17:47
조회: 2,699
추천: 8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어렵게 가는게 맞을까요 ㅠㅠ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수사권이 있다고 알고 있으신데 잘못 알고 있으신 거죠 영장청구 의뢰권이라고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을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제28조)과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 조사는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으로 들여다보는 게 조사고 이 조사에서 혐의점이 있다 싶으면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와 청구 의뢰 마져 빠지고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당연히 조사 수사 빡세게 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거지 무슨 원본도 찾지 못한 (있기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표창장은 압수수색 수백번하고 수사를 얼마나 대대적으로 벌여놓고 이런 건 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게 하거나 안 합니까 진짜 우리나라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 Tan 핵을 가열차게 추진하고 기필코 통과시켜서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짐 그냥 날리면 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당에서 선출직 공무원 나오면 안됩니다 바로는 안될테니 점점 줄여서 결국 정의당처럼 사라지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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