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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15:58
조회: 1,917
추천: 0
'김봉현 5천만원은 가짜뉴스' 소송낸 강기정…1심 패소![]() '김봉현 5천만원은 가짜뉴스' 소송낸 강기정…1심 패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보자고 해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고 말했다. ---------- 원은 기사의 내용이 김 전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로법관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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