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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22:33
조회: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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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구 합과산세 항목 폐지![]() 그러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의 기준 가운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이라는 기준을 삭제한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상업용이 아닌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요약 -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입고되는 직구 물품에 대해 합과산세 폐지. 단, 판매자가 같다면 여전히 합과산세 부과 / 아마존은 대신 내줌 상업적으로 이윤 목적이 아닌 직구 품들 재판매에도 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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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이 긴 날의 밤은 짧고, 밤이 긴 날의 낮은 짧다. 오랜 행복을 누린 자에겐 짧은 불행이. 긴 불행을 견딘 자에겐 짧은 행복만이. 낮과 밤이 공평해지기 위해 365개의 하루가 필요하듯 인간 세상의 공평함은 억만 년 뒤에나 있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