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가족을 보내는게 참 힘든일이네요
[49]
-
계층
상황을 깨달아버린 우크라이나 소년
[34]
-
감동
요즘 초딩 수준;;
[27]
-
계층
폐지 줍줍
[10]
-
유머
혐오에 지친 커뮤에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36]
-
계층
밀양 x폭행 가해자에게 학폭 당한 피해자 입니다
[29]
-
감동
암환자에게 3700만원 기부한 김보겸
[18]
-
유머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3가지
[18]
-
유머
ㅎㅂ)믿거나말거나 찌라쉬
[79]
-
연예
르세라핌 악플러 끝까지 선처 없다..다수의 악플러들 200만원 벌금형
[4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Megalian
2018-09-22 14:35
조회: 8,533
추천: 6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독일의 부동산 정책1.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쓰지 못하도록 2001년에 민법을 개정 계약기간을 쓸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함 (예를들어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등등)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무기한 2. 임대인은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 변동이나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를 인상가능 하지만 관리비용 인상은 그 요건이 될수 없음 3. 민법 55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 동시에 도심과 같이 집이 부족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에는 3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 4. 집주인이 새로이 임대할 경우,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 집의 보수 비용을 임대료에 부담시킬 경우에도 그 인상분이 월세의 10%가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보수 비용을 다 상쇄했으면 월세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야함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집주인이 부담 이거 한국에서 시행하면 서울시민들 표 다 잃어버리고 국가관점에서도 세금줄어들어서 절대 시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