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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vids
2019-11-08 16:08
조회: 10,601
추천: 26
수사결과 은폐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 김관진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군 특별수사단 -
□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의 계속되는 해명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짜깁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편집한 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반박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들로부터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던 2018년 8월 당시 주고 받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 이들은 통화 내용에서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희망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계획일 수도 있고, 북한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려는 작전 계획일 수도 있고, 급변 사태와 관련한 첩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 논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라 지시하고,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기훈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의 존재만으로 김관진에게는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입니다. 그런데 김관진은 불법 목적의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니 내란 음모죄에 해당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도 받아냅니다. 탄핵 기각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 문건은 별건입니다.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문건 작성 기관, 작성자, 지시자,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망계획을 인지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희망계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도, 신기훈도 희망계획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지금 전익수는 조현천의 진술이 없어서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괴상한 해명을 반복합니다. 지금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아니라, 희망계획에 관한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냐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김관진과 신기훈이 공모하여 불법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OO 중령과 관련한 전익수의 해명도 재차 반박합니다. □ 당시 특별수사단에는 수사단장 지휘 하에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2팀(계엄 문건)이 있었습니다. 김OO 중령은 수사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전익수는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사와 관련 없는 일을 보는 곳입니까? 수사2팀에 속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 중령이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은 얕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OO 중령이 7월 27일 자로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었고, 신기훈 문건은 그 뒤에 입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하였지만 문건 입수 시점과 별개로 전익수가 관련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김OO 중령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하여 원대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다수의 군검사들이 전익수의 수사 은폐 행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데 전익수 본인만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에 대한 직무 감찰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2019. 11. 0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