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00526n10901

불법음란행위라는 주장은, 리얼돌이 수입 금지가 아닐뿐이지 개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게 합법 판결은 없다. 그리고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한 종류라는 입장.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풍속영업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인형일뿐이라는 입장은, 그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개인의 유사성행위일뿐이다 라는 입장.
자위일 뿐인데 법의 확대해석으로 단속하는건 부당하다.

아니, 직업여성들한텐 지원금도 나오는데 왜 인형한테 ㅂㄷㅂㄷ거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