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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21:38
조회: 5,759
추천: 0
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촬영한 순경 파면(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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