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댓글 등 올린 시민 무더기 고소... 진주시 법률담당부서 "그런 적 없다"


▲  검찰의 통지서, 20여명의 시민들이 페이스북 게시글과 댓글로 진주시와 진주시정을 비판한 이유로 고소당했다.


▲ 올해만 검찰로부터 3번의 통지서를 받은 시민 A씨


 "페이스북은 시민들이 넋두리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며 "시장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정씨는 "시가 쓴소리를 하는 시민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 법률전담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시장 개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진주시장과 진주시 비판하고 욕했다고 고소, 고발 난사질.

진주시 SNS에다가 올린걸로 고소해도 어이없을 일인데

그것도 아니고 개인 SNS에다 올린 글 뒤져서 고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