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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마티즈
2018-01-19 19:31
조회: 4,759
추천: 0
유도분만 중 과실로 산모·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http://v.media.daum.net/v/20180119172504784 유도분만 중 과실로 산모·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유도분만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산모와 신생아의 죽음을 초래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해 산모의 자궁을 파열시키고도 이를 제때 인식하지 못해 결국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 김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A씨(29)의 출산을 도왔다. 김씨는 태아의 심장소리(심음)가 현저히 낮아 산모에게 산소마스크까지 씌운 상태에서,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뒤 자궁저부를 수십차례 강하게 압박하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궁이 파열됐지만 김씨는 제때 인식하지 못해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식이 불안정한 A씨를 약 53분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한편 김씨는 2014년 8월 산모 B씨에 대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지속해 태아가 출산 직후 사망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씨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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