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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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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패키지에 껴서 파는 증표가 일정 갯수를 모아야 활용 할 수 있으니 컴플리트 가챠라고 봐야하는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경품같은 부산물이라면 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는거 같으니 (전설 등급이 포함되니깐) 아래 규정에 따라서 매주 위법 행위 저지르는거네? 현행 기준에 의거하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2항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 단,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음. 매주 컴플리트 가챠를 판매하는 거냐? 아님 매주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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