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삼현
2021-09-01 10:43
조회: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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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임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언론이 진다는것이 중요한데,
이건 언론의 취재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면 정부나 힘있는 자들의 비리나 범죄를 고발하는게 아주 어려워 질 수 있음 두번째로는 '명백한 고의, 중과실' 에서 '명백한'을 삭제해서 대충 애매모호하면 다 걸 수 있게 되었음. 그러니 물증없이 피해자의 주장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내는게 어렵게 됨 이렇게 되면 힘있는 놈들이 물증만 대충 정리하면 피해자가 아무리 애원해도 기사 하나 나지 못하게 되고 비리가 있어도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제보하지 못하고 묻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것임. 이렇게 힘있는 놈에게 보다 유리한 법을 강행하는 놈이나 빠는 놈이나 이름에는 민주가 들어가고 입만열면 민주주의 말하면서 독재레벨의 법을 강요한다는건 아이러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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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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