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데커
2013-11-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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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단속시행 공고/공지2012.12.8.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시행됨과 (pc방은‘13. 6. 8.) ‘14년 전면금연 시행 예정인 100㎡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 금연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제2차 전국 합동지도단속 실시합니다. ㅁ단속기간 :2013.10.30(수)~ 11. 5(화) ㅁ단속대상 -공공청사,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2014년도 시행예정인 100㎡ 이상 음식점 및 ‘13년말까지 계도기간인 게임업소(일명‘PC방’)는 계도 위주 점검실시 ㅁ중점 단속사항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ㅁ위반자 조치 -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부과 ㅁ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미부착)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10만원
<출처>광명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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