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홀서빙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 7일 하루 12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기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보장하는 최대수치를 받을경우

 

8시간분의 시급을 받을수 있는데

 

8*5580= 44640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더군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서 발생할거같은데

 

단기 근로계약서가 월 60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하여

 

하루 2시간 근무한거로 적고 계약서상의 임금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진 현금으로 준다고 하여

 

계약서상으론 하루 2시간 근무입니다.

 

이 계약서가 미심쩍어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고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했을때 하루 1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상의 시간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