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61회' 정일훈, 징역 2년형에 1심 불복..결국 항소


[OSEN=박소영 기자] 상습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0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적발돼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비투비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 저지른 범죄라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팬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비투비에서 탈퇴했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