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무참히 살해한 BJ, 항소심서 감형 왜?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범죄 은폐 등을 하지 않고 우울장애와 공항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들이 반영돼 5년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각각 5년씩 줄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원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이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체를 은닉하지 않고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며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