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길거리 성추행’ 그 검사, 징계 끝나기 전 중앙지

검 요직에

작년 부산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검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끝나기도 전 다시 중요 보직에 배치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부서는 경찰의 특수 강력수사를 지휘하는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강력통인 것을 배려해 강력부로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검사는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6월 1일 오후 1120분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검사는 신체 접촉에 놀란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700m 가량을 뒤따라 갔고,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 A검사는 이후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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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보도가 나가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