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로 생각하면 됨.

-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자 - 

친권자나. 그게 준하는 법률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됨.








한문철 변호사는 민법 750조랑 755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데..


논갱이가 배운 민법부분에는 없거든 (행정사시험 범위에 없음)

그래서 연좌제라고 헛소릴 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