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경상도 분이 5.18의 시민군 무장 항쟁을 이토록 명쾌하게 옹호하는 분은 처음 보네요.



참고로 1979년의 12.12는 군사 반란이며 이에 따른 1980년의 5.17 비상 계엄 확대 조치는 내란이고,


따라서 1980년 광주에 투입된 5.18 계엄군은 불법적 군대이기에 이 반란군에 대항하여 일어난


당시 광주 시민의 무장 항쟁은 합법이라는 것이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의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