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손님 머리를 두 번 감기면 과태료 70만원
물론 부잣집에서 자기 집 정원에 분수대 켜놓는 건 아무 상관 없음.

저쪽도 국민한테 책임 떠넘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