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울타리 월담해 컨테이너선 무단 승선
6개월 뒤 이태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한 30대 난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난민은 다른 날 경찰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돼 역시 벌금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