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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현행법상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대체하려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진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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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809150841537


자칭 극우 개 똘게이들도 행안부 경찰 통제는 명백한 위헌인거 인정하는 사람들 꽤 됨. 그래서 법쪽으로는 아예 언급을 완전히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