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20]
-
계층
폐지 줍줍
[10]
-
계층
일본 수출을 못하는 김
[27]
-
감동
소아암 환아를 만난 9살이 하는 말
[20]
-
연예
사나 시구 뒷태 움짤 생동감
[31]
-
계층
연봉 물어본 학생에게 대표가 한말
[70]
-
유머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점
[22]
-
연예
김대호, '울릉도 예비부부' 약속 지켰다, 결혼식 사회 포착
[11]
-
계층
오늘자 한혜진 인스타
[33]
-
연예
하이브 BTS 권익침해 고소
[177]
URL 입력
- 계층 (ㅎㅂ) 남자들이 선호한다는 체형 [31]
- 계층 김민지랑 100M 대결하는 40대 방송인 [29]
- 계층 눈빛주의) 사랑에 빠진 여자 눈빛 [11]
- 계층 ㅇㅎ주의) 비키니 입고 막춤추는 서양녀 [20]
- 계층 고속도로 1차로 정속충 근황 [45]
- 이슈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여름에 큰거 옵니다 [33]
명량거북
2019-10-23 16:25
조회: 8,470
추천: 0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전원합의체, 36년 전 판례유지..2년 내 소송 내야 번복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자식을 상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친자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판단이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3155504181
EXP
522,222
(50%)
/ 540,001
전문가 인벤러 명량거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