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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경력 믿고 뽑았는데 거짓말.."무조건 해고 안돼"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경력을 보고 채용했는데 그 경력이 거짓말이라면 무조건 해고를 당해도 마땅할까. 부당해고이며 이에 따라 해고 후 영업점이 폐업한 시점까지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와 이 판매점에 고용됐던 B씨의 사연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L백화점 잠실점과 일산점에서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B씨를 자신의 매장 매니저로 고용했다. 월급 130만원에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그러나 B씨의 진실을 알게 됐다. B씨가 L백화점 잠실점 의류판매점에서는 일 한 적이 없고, 일산점에서 일한 기간도 딱 한 달 뿐이라는 것. B씨 이력서에는 잠실점에서 1년3개월, 일산점에서 1년8개월 일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같은 해 9월말까지만 나오라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마지막 출근한 다음날인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4월29일까지 7개월 간의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에 월급과 판매수수료인 2100만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 모든 게 B씨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근로계약 자체가 B씨의 기망에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잃었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0년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해 1월30일에야 확정 판결이 났다. 법원은 근로계약을 인정해 기본급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되, 판매수수료의 기준액은 B씨가 실제로 일한 3개월 간 보인 성과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백화점 매장 근무 경력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허위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B씨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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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님 등판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