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