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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20:35
조회: 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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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법 '휴일근무 수당' 판결에 "재계 편향적" 반발(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21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 편향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는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 한 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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