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심 패소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이 확정된 자가 중대한 사유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난민 신청을 하는 등 난민법을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 등이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한 국내 체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