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강서구·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에스넷'(S-Nnet)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내 공공지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까치온 서비스 예고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없이 이뤄진 '기습발표'였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 예고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되지 않은 채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충분히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주고받은 문서도 있으니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도 충분히 알텐데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장 권한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에도 나설 전망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협의 요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강행 전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