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게시판에도 남겼고,
문의도 보냈으나 인벤 모니터가 가장 빠른 것 같아서 여기다도 써요 !

 요약 : 프론티어 클럽 누적 구매액 당첨 악용 소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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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티어 클럽 유료 결제자 중 '누적 구매액 상위 25명'이 당첨되잖아요 ?

그런데 이 기준이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블루홀 서비스 후부터 6월 20일 11시 59분까지 '구매 금액']

충전 금액이 아닌 건 좋아요. 충전 금액일 경우엔 사전에 공지한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 !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매 금액'이 문제인데요.

이 '구매 금액'이란 기준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우려하는 악용의 소지란,

이벤트 마감 기준일은 20일이지만, 청약철회 가능 기한은 7일이에요.

하지만 이벤트 당첨 발표는 23일이죠 ?

그렇다면 이벤트 당첨사실 확인 후에 청약철회 한다면요 ?


 하지만

그렇다고 만약 여신의 선물함에서 꺼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면,

구매해놓고 인벤토리 부족해서 여신의 선물함에 그대로 두었다면요 ?

청약철회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해요.


 따라서,

이벤트 마감 기준이 20일이라면 여신의 선물함에 보관한 아이템도 포함하되,

이벤트 당첨 및 발표는 27일 이후였어야 해요.

왜냐하면 당첨사실 확인 후에 구매 아이템을 모두 청약철회하고 블루도 환불한다면 이벤트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악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여신의 선물함에서 꺼내지 않고 방치한 구매 상품(구매 금액)을 제외할 때 생기는 문제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