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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17:57
조회: 888
추천: 3
지나가는 법알못오늘뜨는 핫플레이스 고소사건
인벤 워낙이라는유저가 지화 라는유저를 고소했다고 글을올렸다 그고소가 성립가능한지 알아보자. 글을정독하면 모욕으로 고소가가능하긴하다 모욕은 일단. 특정성과 공연성이성립되어야한다 공연성이란 다수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전파가능성이있어야함 여기서 인벤에쓴글이 조회수가 100이상이넘어가고 “워낙” 이라는유저에대한 모욕성댓글이 충분히있기때문에 이걸보고 불특정다수가 지화라는유저가 워낙에게 모욕성댓글을 달았다라고 충분히 판단할수있음 따라서 공연성 성립은 매우충분함 특정성같은경우 워낙 이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테라 아룬의영광 네힐을 통해알려져있고 과거 본인의 신상을 게시한적이있다 그러므로 특정성이성립이된다. 하지만 댓글을보면 둘다수위가비슷하다 따라서 쌍방임 모욕은 결론으로 안되고 얼굴뿌린걸로 고소할경우?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으로가능한데 명예훼손은 그사진이나 부가내용에 타인의명예를실추시킬만한내용이 잇어야하는데 없다. 명예훼손은 결론:안됨 초상권침해로고소할경우 일단 초상권침해의 정의란 자기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과 비슷하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피사체가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자신의 “초상”에 대해서 갖는권리가 초상권인걸 위내용을통해서 알수있다. 따라서 그 얼굴이나 신체라 “네힐”이다 라는게 증명되야하는데 앞서 지화 라는사람이쓴글에는 네힐이라는유저의 이름언급이 전혀없고 사진또한 그사진을특정할수없을정도로 조각조각 잘려진사진을따로올려서 식별이 애초에불가하기때문에 특정성도성립안되고 증명조차불가능함. 따라서결론 고소안됨. 조용히 팝콘을 뜯읍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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