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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8:31
조회: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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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의 위험요소 정리 (제가 이해한만큼)ps.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수준입니다. 수준이 낮다는 소리임 지적이나 내용보완같은거 환영합니다...만 살살플리즈
1. 우선 관련법안중 일부
중독물(=게임)의 생산/유통/판매/광고 모든걸 관리(=제한)할수 있다는 뜻
"유통" 과 "판매" 는 중독법으로 관리받아야함
2. 자 그렇다면 어떤게임을 중독물로 지정하느냐.
법안 다른내용에
아마 국가기관에서 게임의 중독지수를 산출할것으로 보임 지금도 그 왜,
이말은 즉
가. 알콜 가나다는 납득, 근데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이 라마 부분이 절묘함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싹다, 게다가 여차하면 대통령령으로 추가할수있음
다시말하지만
게임 다음 프레임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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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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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