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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8:39
조회: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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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불법으로 사용해도 되는경우가 있을까요?그냥 갑자기 청소하다가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일명 복돌이 방식으로 플레이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경우들은 1. 게임을 더이상 정상적인 루트로 구할수 없는 경우 이런 게임들의 경우 오로지 소장 가치만의 이유로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게임을 사도 돈이 게임사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 스타크래프트 1 CD같은 경우가 생각납니다 2010년정도에 구매했는데 롯데마트 구석탱이에 있던거 주워왔었나...... 3. 극우등의 반사회적 게임 일본의 다케시마 탈환 게임이라던가 칸코레 같은...... 4. 정말 불법다운 말고는 답이 없는경우 1번과 비슷합니다 정말 도저히 무슨짓을 해도 정품은 구할수 없는경우..... 5. 언어의 장벽으로 도저히 정품을 플레이할수 없는경우 이런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만약 이런 경우들 외에도 또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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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리랜자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