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코박위리어
2017-03-19 18:44
조회: 4,063
추천: 3
게임은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간단히 말하자면 준공공재이다.
또한 게임은 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나는거지만
게임사들은 왜 법적으로 게임을 문화 어쩌구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파급력이 낮아서 그런가?
문화쪽은 파급력 싸움인데..자기네들이
왜 파급력이 낮은지 이해를하고 수익성 구조를 바꾸면 될일인데 법적으로 따로
명시 받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이버출처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을 일부 발췌를 하겠다.
미디어 콘텐츠는 준공공재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은 어느 한 사람의 미디어 이용이 다른 사람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끼리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미디어 콘텐츠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수록 이용자의 만족과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 (미디어 경영·경제,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보시는바와 같이 게임은 준공공재로 보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적이익에 부합하는것이 발생하지 않을시에는 사회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법적 규제를 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미디어 콘텐츠는 감동재다 소비자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주는 감동에 있다. 콘텐츠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용성과 함께 그 콘텐츠가 주는 감동에 의해서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스토리텔링, 감성, 재미 등 소프트 요소가 중요한 감성 사회에서는 감동을 전해주는 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 (미디어 경영·경제,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라는 것인데
실제 게임내에서의 우리의 플레이가 감동을 받고 있냐는 것이다.
현재의 헤비과금러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매우 필요로 하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681&cid=42238&categoryId=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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