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cid=303948&iid=338033&oid=029&aid=0002092230&ptype=011

위는 기사 주소입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들의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들간의 아이템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수수료를 거두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는 성인게임의 아이템현금거래만 가능해져 수익성이 현저히 약화, 사실상 존립기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가 급속히 줄어들 경우 게임 플레이어 중 적지 않은 수가 게임 자산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하는 MMORPG 장르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 등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디아블로3의 경우, 성인전용게임으로 등급판정을 받는데 성공하면 이와 같은 규제의 저촉대상에서 벗어나 아이템현금거래를 중개하는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엔씨소프트는 서비스 하는 게임들을 모두 청소년이용불가로 전환하면 되지만 게임 특성상 청소년등급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RPG장르 게임의 경우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규제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국회로 이관,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