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5세, 12세 이용가 게임, 전체 이용가 게임 등 18세 이용가 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들의 현금거래 알선이 중지된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등의 중개사이트에서는 18세 이용가 게임만 현금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문화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1)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 (18세 이용가 게임 제외) 의 경우, 개개인끼리 현금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중개해주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따라서 중개사이트에서도 해당 게임의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2) 12세 이용가 게임이나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게임의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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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시길 바랍니다.

던파 아이온 리니지등 12세 15세이용가 게임들의 현거래불가가아닙니다. 단지 중계알선하는것을 금지하는겁니다.

성인들끼리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고 중계알선,즉 중계사이트를 통한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안이죠.

 

이는 다시말해 음성적인거래라는것이 성인들끼리의 현거래라면 던파던 아이온이던 리니지던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겁니다.

단지 중계거래사이트에 리스트가 빠지는것인데 이렇게됬을때 문제는 대형라인, 대형작업장, 장사꾼들이 신용을 바탕으로 시세담합과 가격조작을통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챙길여지가 매우크다는겁니다.

 

반면 일반유저들끼리의 거래라던가 소규모의거래라는것은 사실상 매우힘들어지겠죠.

 

차라리 청소년등급게임은 전면적으로 현거래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중계사이트뿐아니라 기타 커뮤니티사이트, 라인등을 통한거래역시 불법화해서 단속한다면 모를까 지금의 이 법안은 오히려 작업장들, 라인들, 장사꾼들등 전문적으로 게임으로 돈을버는사람들에게는 기회로까지 비춰지고있다는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작업장카페를 가보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라고까지 말하는 작장놈들을 많이 볼수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