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현거래가 발생하는건 사람이 하는 이상 근절이 불가합니다.

 

거래란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를 주고 받고 하는건데...

 

여기서의 "가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들에도 "게임플레이"란 가치가 있죠...

 

이걸 실제로 플레이하지 않고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는이상 근절 할 수는 없습니다.

 

중계사이트들이 생기면서 거래가 보편화되고 쉬어져서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PC방이니, 커뮤니티, 지인 등등

거래가 되왔던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요...

 

요번에 나온 법도, 뭐 실요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심이지만,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주민번호 도용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줘야 하는게 맞구요...

근본적인 주민번호로만 확인 가능하다는게 문제이죠..

타인이 악용할 수도 있고...

 

차라리 I-pin 같은걸로 통일 시켜버리면 비밀번호라도 있기에,

자식들이 남용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미성년 게임에 게임상 사행성 부분은 없에고,

현거래도 불가하게 하는게 맞죠

 

그리고 게임자체도 현금거래나 사행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게 사실이구요...

 

그리고 전 19금 이상 게임은 차라리 현금거래를 게임내에서 제공해서하는 부분이 더 났다고 생각하네요...

중계사이트에서도 사기는 빈번하고,

거래 내역을 게임사에서 알고 있으면 작업장이나 오토 제재도 가능할 듯 같고...

(뭐 실제로 제재할 의사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뭐 결론은 현금거래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나, 19금 이하 게임에서는 못하게 하는게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19금 이하 게임에서 성인들은 할 수 있게하면 이건 진짜로 의미없는거죠...

나쁜 본보기가 되는 듯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