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현금 거래를 딱 두번 이용해 봤으며 현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를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모든 온라인 게임은 현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통과해봐야 얼마 못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의 네가지 요건중 방법의 적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법과 관련된 전문인이 포함되었는지 조차 의심이 가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청소년이 현금 거래를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성인이라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청소년이 현금 거래가 가능한 원인이 '도용' 에 있음에도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현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위의 세가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시말해 이 개정안이 "이미 있는 규제만으로는 청소년을 통제하기 어려우니 성인들까지 한번에 규제하는 것이 편하겠다" 라는 규제자의 편의성을 우선으로하는 기본적인 법의 원칙도 무시된 논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명분이야 충분합니다만 법은 명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도 게임 가입보다 까다로운 현거래 중계 사이트마저 도용한 애들인데 성인 게임 도용하기는 쉬운죽 먹기죠

그런데 이 개정안은 넷중에 세개나 어긋나니 말 다했죠
높으신 분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개정안이 오래못가 없어질거라는거 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