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

 

 

문화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1)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 (18세 이용가 게임 제외) 의 경우, 개개인끼리 현금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중개해주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따라서 중개사이트에서도 해당 게임의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2) 12세 이용가 게임이나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게임의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1번 내용 대로라면 게임 운영사에서의 캐쉬템 판매도 현금거래에 포함이 되네요.

 

해석하기나름이겠지만......어떻게들 생각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