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에는 청소년10시 일반인12시에 통행금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용공분자활동과 사회불안요인 제거를 위해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참 그 발상과 다른 게 뭐 있는가 싶군요.

한마디로 통행금지를 한다고해서 저런 걸 막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청소년보호와 게임중독,과몰입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다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TV, 영화, 잡지, 음악, 만화 등 다른 놀이나 문화는 아무렇지 않고 왜 게임만을 제재하지요?

TV도 중독이고 음악도 다 과하면 중독이 됩니다.

모두 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몇년도에 살고 있는지 착각이 들 정도네요.

12시를 넘어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12시가 넘기도록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게임을 안 할까요?

다른 놀이를 찾거나, 부모님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죠.

한마디로 전혀 효율이 없는 강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