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된다


앞으로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이를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이외 등급 게임물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거래가 사행화 문제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담은 개정안에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넣게 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화부는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 링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117152401]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즘 셧다운제가 핫이슈가되는거같은데. 거기에 올라탄것만같은 느낌은 저만드는걸까요...?

이 법안에대해서 다른유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현금거래가 사행화 문제 뿐아니라 게임과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려면,

일단 게임사에서 확률형 도박아이템(일종의 캡슐부류들)을 캐쉬로 파는것부터 막는게 순서아닐까요 ?

지나친 상업성을 지닌 이 확률형도박아이템은들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외의 등급을 받은게임에서도

이런 캐쉬아이템들은 버젓히 잘만 팔려나가고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현금거래보단 오히려 이런 캐쉬아이템들이 더욱 더 중독성이 있는거같더군요.
(왠지 못뽑으면 오기로라도 뽑는다랄까..???)

성인들까지 제제한다는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