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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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흡연자 유족 또 패소
담배로 인한 자기과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것을 흡연자에게 받는 것이기에 의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담배를 피는 목적이
이다 또한 국가는 담배의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 건강에 악영향의 소지가 있다면 국가는 담배를 파는 행위 매매를 근절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국가는 어느 한 개인이 담배로 인한 폐암,흡연으로인한 2차질병으로 흡연자가 사망했다는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소홀하였다고 볼 수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번 사건에 전혀 의무없다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일부분 배상을 지급함과 동시에 담배회사에게 적절한 권고를 보낼 의무가 있다.
어느 분의 댓글을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담배소송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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