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인한 자기과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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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는 배상을 해야한다 담배가 분명 해악하다는걸 알면서도 국가는 담배판매의 승인을 해줬고


그에 따라 피해보는 유가족과 고인에게 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국가의 세액을 취하는 담배세의 모든

 

것을 흡연자에게 받는 것이기에 의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담배를 피는 목적이


개개인의 자유권에 의하여 흡연을 할지라도 그 피해가 흡연자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국가는 거기에 대하여 관여할 의무가 있는것

 

이다 또한 국가는 담배의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의무라 함은 담배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해줘야하고 또한 그 피해가 장기적으로 국민

 

의 건강에 악영향의 소지가 있다면 국가는 담배를 파는 행위 매매를 근절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국가는 어느 한 개인이 담배로 인한 폐암,흡연으로인한 2차질병으로 흡연자가 사망했다는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소홀하였다고 볼 수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번 사건에 전혀 의무없다라고 할 수 없으

 

므로 일부분 배상을 지급함과 동시에 담배회사에게 적절한 권고를 보낼 의무가 있다.

 

 

 

 

 

 

 

어느 분의 댓글을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담배소송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