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해킹머니는 해외에서 해킹해서 한국에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그 중개업자가

중개사이트에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해킹머니를 구매한 유저는 해킹연관 계정이라고 영정을 먹죠

유저가 항의를 하면 게임사는 해킹머니를 회수 후 영구정지를 풀어줍니다.

유저는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보고 게임회사는 유저들이 떠나기 때문에 고객을 잃는 거죠

 

그럼 게임사는 왜 해킹중개업자를 신고하지 않는 걸까요?

유저에게 팔기 전 단계가 중개업자라는 말인데 이들은 해킹머니라는 장물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할려고 했고

로그파일과 해킹당한 유저의 중개사이트 거래내역만 있으면 고소할수있을것 같은데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