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지식인의 글 서너개.

 

 

영화의 예시입니다.

 

 

"검열"과 "사전심의"는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검열은
보통 이런 내용은 안되, 라고 사회윤리적-이라고 쓰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단한 후
창작자가 만든 작품에
검열자가 가위를 들이댈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와 명예, 제품에 훼손을 가하고
관객의 볼 권리마저 훼손시키는 것으로
위헌판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영화상영등급의 사전심의라는 것은,
위해가 될 만한 영화나 게임, 공연, 음반등으로부터 청소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해당 작품을 구매/시청/사용 가능한 연령대에 대한 제한을 하는것 뿐.
결코 작품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에 손대는것은 검열이 되므로. 위헌이니까요,


*물론, 게임이나 영화등 창작자가
 판매나 흥행을 목적으로 연령제한을 낮추기 위해
 직접 내용을 수정해서 재심의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건 창작자가 직접 가위질을 하는거니까 검열과는 완전 다른이야기

 

 

 


문제는. 이 사전심의기관에서.
"심의 보류"라는 판정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심의 해줄수 없으니까 심의 받고싶으면 직접 가위질해서 다시 심의받아라, 라는
악질이죠 악질. 자기 손 안대로 가위질하는 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08년에. 무려 4년전에. 이 "심의보류"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위질을 조장한다고 해서 예전의 검열과 마찬가지다... 라고 헌재에서 판결했음

 

심의보류 대신 '제한 상영'이라는 제도로
일종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제한상영이란,
법률로 정한 소수의 극장에서만 그 영화를 틀 수 있게 만드는 형태.
광고는 할 수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관람할 수 있음

 

 

 

 


지금 게등위에서 디아3에 하고있는짓은
심의보류에 가까운.
4년전에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범법행위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