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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00:01
조회: 3,090
추천: 41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의[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의...“기업 불법행위 억제해야”] 사람 다치거나 생명 잃을 시...가중 책임 묻도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토록 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 상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 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 고 했다. 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7131710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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