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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lss
2020-12-24 19:07
조회: 3,895
추천: 34
"그게 기자인가" 외국 기자들이 본 한국 기자<뉴욕타임스> 기자의 말이다. 한국의 기자실, 출입처의 행태,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보도 양태 등은 상식적인 기자라면 국적이 어디건, 기이하고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보도자료를 베끼기 하는 한국 기자들 모습을 본 한 일본 기자는 "그게 기자인가"라고 되물었다. 외국 기자들이 본 한국 기자 존 헨리 <가디언> 기자는 파리에 주재하는 교육 담당 기자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부를 출입하는 교육담당 기자인 셈이다. 위에 소개한 '언론사 출입처 제도와 취재 관행 연구' 팀이 영상으로 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출입 기자들은 출입처 기자실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설명하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두 번이나 강하게 부정을 했다고 한다. 한국 기자가 보는 자신들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국토부 출입 기자들이 '부동산 기사'만 쏟아 내고, 교통이나 항공 문제는 거의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위의 책은 '뉴스 홍수' '뉴스 사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출입처 제도와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결과물은 언론이라 칭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 상당수다. 기사 '편식'에다 '복붙' '자판기'의 역할까지 하다 보니 기사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많은 경우 제목, 사용하는 단어, 문단의 배치까지 거의 똑같다.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영국 프리랜서 기자)가 지난 3월 패션잡지 <엘르>(ELLE)에 기고한 '라파엘의 한국살이 #7 -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는 한국 기자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글이다. "팩트와 루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한국의 뉴스, '좋아요'와 클릭 수에 목매는 한국의 미디어와 관련한 다섯 가지 경험들"에 대한 글은 한국 기자들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통로 완전히 열어야 물론 훌륭한 기자, 좋은 기사도 많이 있다. '좋은 기사'로 뽑혀 상을 받는 기사들,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의 아픈 곳을 보고, 사회 정의를 지향하면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품격 있는 기사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셤 법칙처럼 포털에 노출되는 압도적 다수의 기사는 거짓, 왜곡, 선정, 정파적 보도 등 '악화'가 넘쳐난다. 그게 한국 언론의 얼굴인 것처럼 비치게 되니 "한국의 언론은 형편없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 더군다나 법조기자단처럼 기자단, 출입처가 폐쇄적·배타적·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권력 집단이 되다 보니 이런 행태가 외국 기자들 눈에 조롱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 기자실,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는 하나의 방안은 기자단, 출입처라는 폐쇄회로 속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를 완전히 열어 놓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2007년 시도하였다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당한 '개방형 브리핑' 제도다. 한국 언론의 오랜 악습이자 잘못된 관행인 지금의 기자단, 출입처 제도는 그렇게 열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조기자단 등 일부 출입처의 완고한 관행도 오래 가기는 어렵다. 디지털 혁명의 창조적 파괴가 온갖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시기에 구시대적인 폐습이 계속 남아 있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기자단이 기자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 판단이 이미 19년 전에 내려졌다. 2001년 3월 개항을 하루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입 기자단이 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마이뉴스> 기자를 브리핑실에서 몰아냈다. 당시 상황을 <미디어스>가 최근 자세하게 전했다(<미디어스> 2020.12.04. '기자단, 기자실 출입 방해해선 안된다'는 19년 전 판결'). 이 기사에 따르면,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오마이뉴스>는 2001년 5월에 '기자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해 7월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출입 기자단 간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층 출입기자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구호로만 외치는 언론개혁 위험 한국 언론의 신뢰도 하락, 정파적 보도 등 여러 문제들이 첨예하게 노출되면서 '언론에 대한 책임 묻기'의 한 형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 5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정 한국 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찬반을 두루 다루면서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폐해가 심각할수록, 법적 책임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제해 내려는 입법적 시도와 사회적 압력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2020. 10월호 35쪽).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마법의 개혁 방안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도입 자체가 억제책과 방향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의 개선책으로 필요한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 이 밖에도 한국 언론 곳곳에 비정상과 잘못된 관행들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다. 부정확한 신문 부수, 그것에 바탕을 둔 정부의 홍보비 집행, 광고와 협찬의 강제적 할당과 배정, 선정적 보도와 정파성을 증폭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포털. 언론개혁은 단숨에 뿔을 뽑아내듯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호'로만 외치는 언론개혁은 위험하다. 민간의 영역인데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비정상과 관행들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것이다. 탑을 쌓듯 갖은 정성과 노력, 끈기가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 https://news.v.daum.net/v/20201223071800947 난 기레기보다 기더기란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음 떼로 드글드글대는 구더기들의 모습이 딱 현재 기자들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단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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